S&P500·나스닥100, 이달 개인 순매수 1000억 돌파
저보수에 매력↑…연금계좌 투시 시 세제 혜택까지
미국 대표 지수형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상장지수펀드(ETF) 2종으로 유입된 개인 순매수 누적액이 이달 1000억원을 돌파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 대표 지수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상장지수펀드(ETF) 2종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ACE 미국S&P500’과 ‘ACE 미국나스닥100’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전일(29일)까지 ‘ACE 미국S&P500’과 ‘ACE 미국나스닥100’으로 유입된 개인 순매수액은 1157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반기가 시작된지 약 한 달 만에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ACE 미국S&P500’에는 440억원, ‘ACE 미국나스닥100’에는 717억원에 달하는 개인 순매수가 집중됐다.
2020년 8월 상장한 ‘ACE 미국S&P500’은 S&P500 Index를 기초지수로 하며,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형 우량주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20년 10월 출시된 ‘ACE 미국나스닥100’의 기초지수는 NASDAQ100 Index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도 핵심 기술주 100종목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두 ETF로의 자금 유입은 ‘저보수’ 매력이 부각된 덕분이다.
‘ACE 미국S&P500’의 연간 총보수는 0.004%다. 이는 국내 상장된 미국 S&P500 ETF 중 최저 수준이다.
‘ACE 미국나스닥100’의 연간 총보수는 0.006%로, 국내 상장된 미국 나스닥100 ETF 평균치(0.092%·패시브 기준)를 하회한다.
연금계좌 투자 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두 ETF를 거래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 시점이 퇴직연금 수령 시점으로 변경되고,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는 셈이다.
단, 연금소득세 부과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연 1500만원 한도에서 적용되며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부과된다.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율(16.5%)이 적용될 수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본부장은 “미국 증시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수 포함된 글로벌 대표 시장”이라며 “주식에 대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미국 대표지수형 ETF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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