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 정원 면제 혜택 등 안내
자율운항선박 개념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안영철)이 자율운항선박의 실제 바다 운항과 기술 검증을 도울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KOMSA는 다음 달 4일 부산 라마다 앙코르 부산역 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규제특례 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정된 해역에서 기술 검증 선박이 운항 승인을 받으면 선박직원법상 승무 정원과 같은 규제를 면제해 주는 실증 규제특례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KOMSA는 지자체와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제도의 핵심 내용과 함께 신청 및 운영 절차를 상세히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운항해역 지정계획 안내도 이어진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에 지정을 요청하면 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종 지정·고시한다.
KOMSA는 지정 신청서의 적정성을 미리 들여다보는 전문기관으로, 올해부터 운항해역 지정을 준비하는 지자체와 기관을 위해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운항해역 지정 신청 시에는 해당 바다의 위치와 구역, 자연 조건은 물론 해상교통과 어업, 해양레저관광 현황, 안전대책,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야 한다.
KOMSA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도와 서류 작성 부담을 덜고 준비 기한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영철 KOMSA 이사장은 “자율운항선박 기술이 실제 해상에서 검증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가 시범운항과 실증 규제특례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KOMSA는 전문기관으로서 현장 부담을 줄이고 제도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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