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 개설
관세청 YES FTA 포털 내 연결 화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이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절차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 각각 문의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상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를 FTA 포털에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비특혜 원산지는 물품의 실질적인 생산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수출입 통관과 원산지 표시 등에 적용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 원산지가 협정문에 품목별 판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과 달리, 비특혜 원산지는 국내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뤄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정하기 쉽지 않다.
그동안 기업들은 동일한 물품이라도 수출입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 표시, FTA 협정관세 적용, 국내 유통 물품 원산지 등 업무별로 담당 부서가 달라 각각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관세청은 이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페이지를 마련했다.
새 웹페이지에서는 원산지 관련 소관 부처를 비롯해 비특혜 원산지 판정 원칙과 판정 기준 적용 흐름도, 관련 법령, 판정 신청 절차와 필수 제출서류, 주요 판정 사례 등을 범주별로 시각화해 제공한다.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를 품목별로 정리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집’도 별도로 발간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인쇄본과 전자책(e북) 형태로 제작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와 본부세관 수출입지원센터, 산업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통합 안내 웹페이지와 사례집은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비특혜 원산지 판정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원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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