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인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로고 사진.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시장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미국 빅테크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구글에 내려진 첫 제재 조치다.
AP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 서비스와 구글플레이 운영 과정에서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총 8억 9000만(약 1조 5000억원)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에 4억 6000만 유로, 구글플레이에서 앱 개발자들의 외부 결제와 대체 구매 경로 안내를 제한한 행위에 4억 3000만 유로를 각각 부과했다.
집행위는 구글이 쇼핑·호텔·교통·항공권 등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하거나 시각적으로 더 눈에 띄게 표시해 경쟁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플레이에서는 앱 개발자들이 소비자를 자사 웹사이트나 다른 앱스토어의 더 저렴한 결제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EU는 구글에 관련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집행위는 구글이 조사 과정에서 검색 결과 표시 방식과 구글플레이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개선 노력을 보여왔으며, 현재도 규제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회사 측은 EU의 요구를 그대로 적용하면 검색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고 이용자와 기업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번 제재는 구글이 받아온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EU 경쟁법 과징금이다. 이로써 구글이 지난 20여 년간 EU에서 부과받은 경쟁법 관련 과징금은 100억 유로를 넘어섰다. 이번 조치는 애플과 메타에 이어 DMA가 실제로 본격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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