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무분별 입찰’ 9개 품목 지정…입찰보증금 의무화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7.23 13:05  수정 2026.07.23 13:06

약품분배기·헬멧 등 품목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공공 조달시장 계약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입찰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정하고, 오는 내달 3일부터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받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실제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일부 업체가 무작위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달청은 최근 3년 동안의 공고 건수와 업종 제한 여부, 평균 투찰자 수, 낙찰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무분별 입찰 우려가 큰 9개 품목을 정했다.


지정된 대상 품목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약품분배기 및 포장기 ▲반도체검사기 ▲오실로스코프 ▲교육훈련장비 ▲진공증착기 ▲헬멧 ▲적외선분광기 등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은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페이퍼컴퍼니가 무분별한 입찰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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