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카드 잃어버렸다면 경찰 신고부터"…휴가철 카드 사용 이렇게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7.23 12:00  수정 2026.07.23 12:01

해외여행 전 차단서비스 활용

부정결제 예방·분실 대응 요령

가족 간 카드 대여도 주의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부정결제 예방과 신용카드 안전 사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과 국내 휴가를 떠나는 소비자가 늘면서 신용카드 분실과 부정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현지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휴가철 카드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주요 카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안전 사용 요령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향후 부정사용 피해 보상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국 전에는 카드사의 '국내 부정결제 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해외 체류 중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로, 현재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가 운영 중이며 신한카드와 하나카드는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다.


다른 카드사들도 하반기 중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공공장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카드 사용 알림이나 이상거래탐지(FDS) 안내 메시지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내에 머무는 소비자라면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이용해 해외 결제 가능 국가와 이용 한도 등을 미리 설정하고,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 무인점포나 ATM 이용 후에는 카드를 반드시 회수하고, 온라인 강의나 콘텐츠를 구매할 때는 환불 규정과 약관을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가족이라도 본인 명의 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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