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300억원 구간 기술형 적격심사제 전환
인구감소지역 수의계약 한도 2000만→5000만원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자 선정 방식이 가격 중심에서 공사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견적대행사를 통한 동일가격 투찰이 급증하면서 업체의 실제 역량을 가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이달 1일 내놓은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업체들의 평균 투찰가격인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견적대행사가 산출한 동일한 가격을 여러 업체가 제시하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공사 수행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달청 발주 공사에서 동일가격 투찰률은 2020년 0.90%에서 2024년 3.26%, 지난해 38.97%로 상승했다. 올해 3월에는 68.96%까지 치솟았다.
새로 도입하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심사하면서 공사 실적과 기술인력 등 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가격뿐 아니라 실제 공사 역량을 함께 따져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국가계약상 우대도 확대한다. 적격심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 평가 결과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을 우선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어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이후에도 순위를 가리지 못할 때 추첨한다. 현재는 평가 결과가 같으면 소재지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과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계약 특례도 마련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연구장비 등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장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한다. 공급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담합 주도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단순 가담자에 대한 제한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재경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계약예규 개정과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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