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하반기 경영안정자금 25억 원 푼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7.13 08:30  수정 2026.07.13 08:30

경영자금·점포 시설개선 융자…업체당 최대 5000만 원·연말 까지 신청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영자금 확보와 점포 환경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상반기 25억 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업체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신용보증 한도는 2000만 원이다. 다만 사치·향락성 업종을 비롯한 제한업종과 금융기관 연체 또는 지방세·국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1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기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조건이며, 적용 금리는 연 1.6%의 변동금리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할 경우 연 0.8%의 보증수수료가 부과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확보된 융자 재원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상담과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진행된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실질적인 경영 안정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는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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