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월드 이틀 만에 또' 이번엔 롤러코스터 '드라켄' 멈춰 섰다…탑승객 24명 대피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7.12 00:20  수정 2026.07.12 00:20

경주월드 롤러코스터 '드라켄'.ⓒ뉴시스

경주월드 인기 놀이 기구인 롤러코스터 '드라켄'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 24명이 대피했다.


11일 오전 11시께 경주시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테마파크 경주월드에서 수직낙하 롤러코스터 '드라켄'이 급강하 직전 선로 위에서 멈춰 섰다.


사고 직후 경주월드 안전 관리 요원들이 기기를 수동으로 조작해 당시 해당 기구에 타고 있던 승객 24명은 10여분 만에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왔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주월드에서는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께 대형 관람차 '타임라이더'의 객차 1대가 추락하면서 승객 5명이 탄 다른 객차 2대와 연이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경주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주월드 전체 놀이 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청했고, 경주월드도 해당 시설의 운행을 중단한 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틀 만에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주시는 원인 조사에 나섰다. 안전장치가 작동하면서 놀이 기구가 멈췄다는 경주월드 측 설명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놀이 기구를 이용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업무 수행 중 부주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형사 범죄다.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 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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