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금) 오늘,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청계천서 친환경 전시회 및 여름 생태교육 개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10 08:58  수정 2026.07.10 08:58

여름방학 기간 중 총 3회 운영…회차별 정원 20명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불법 미용 적발' 19건 수사

市, '전기차 충전배려 시민 캠페인' 추진…에코마일리지 연계

친환경 소재 전시회 '생태환경을 위한 생활 속의 더하기와 덜하기' ⓒ서울시설공단
1. 10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서 선착순 접수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에서 친환경 소재 전시회 '생태환경을 위한 생활 속의 더하기와 덜하기'와 초등학생 대상 '여름방학 특별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동구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에서 열리는 생태환경을 위한 생활 속의 더하기와 덜하기 전시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재료로 만든 친환경 디자인 작품을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국립생태원의 전문적인 생태교육 콘텐츠와 청계천의 생태자원을 연계해 체험과 놀이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 중 총 3회 운영되며, 회차별 정원은 20명이다. 참가 신청은 이날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2. 서울시, 불법 미용 및 유사 의료행위 특별단속, 위반업소 19건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상가 밀집 지역 및 오피스텔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64곳을 선정해 단속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피부미용 및 유사 의료행위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식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은밀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미용업소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이뤄졌다.


불법 미용업소는 온라인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1:1 온라인 채팅으로 미용 서비스를 사전 예약한 고객에게 영업장소 등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적발 건수는 총 19건으로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이다.


민사국은 적발된 19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사 의료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3.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 접수기준 정비·통일…8월부터 시행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달랐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 접수기준을 정비·통일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과태료 중심의 사후 단속에서 벗어나 시민 인식 개선과 자발적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에코마일리지와 연계한 '충전배려 시민 캠페인'도 추진한다고 함께 밝혔다.


충전방해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반행위로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 ▲충전구역·진입로 물건 적치 ▲이중주차 등이 해당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주민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접수요건을 안전신문고 기준으로 통일했다.


특히 충전 완료 후 초과주차, 이중주차 등 증빙 방식도 표준화해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신고·처리되도록 했다. 통일된 기준은 7월 중 자치구별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거쳐 8월부터 모든 자치구에 동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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