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시 주정차 단속 유예, 심야 CCTV단속 폐지
고궁·전통시장·관광지 주변은 계도 중심지
규제 중심의 주차 행정을 상생형으로 전환
주민·관광객 안전과 편의 높이고 상권에는 활력
종로구 통인시장ⓒ종로구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는 2026년 7월부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대를 종로 전역으로 넓히고, 관광 밀집지역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 생활 불편과 상권 이용 제약을 덜어내고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여 도시에 활력을 부여하려는 취지다. 이 계획은 단속 완화 시간대 확대, 고궁·전통시장·관광지 주변 계도 중심 운영, 고정형 CCTV 운영시간 조정을 골자로 한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7월1일 취임식에서 "골목상권이 숨 쉴 수 있도록 종로 전역에서 단속을 완화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고궁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과태료 탓에 종로를 부정적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방문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은 바 있다.
그동안 단속 완화는 점심 시간대 CCTV 단속지역 16개소에만 적용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낮은 정책 체감도가 지적됐다. 이에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끌어올리기 위해 완화 대상을 종로 모든 지역으로 넓히게 됐다.
구는 매일 11시부터 15시까지 관내 고정형 CCTV 196대의 단속을 멈추고 현장에서 계도 위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단,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이 시간대에도 단속을 이어간다. 보도·횡단보도·정류장·소화전·교차로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2열 주차나 대각선 주차처럼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해당한다.
아울러 문화경제 중심도시 종로의 긍정적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일대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구역에 세워진 차량에는 유선 연락을 우선 취하고 CCTV 단속은 시행하지 않는다. 이때에도 안전을 해치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차량은 단속을 적용한다.
고정형 CCTV 운영 기준도 손본다. 기존에 구역별로 제각각이던 단속 시간을 9시부터 21시까지로 통일하고 심야 운영을 없앤다. 주민들이 겪어왔던 야간 주차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유예 확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 시간대에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단속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또한 건물 출입구, 주차장 진출입로, 이면도로 입구 등에 세워져 진출입을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현장 확인 후 단속한다.
한편 종로구의 지난해 주정차 단속은 약 13만 건에 달했다. 구는 이번 개선으로 규제 중심의 주차 행정을 상생형으로 전환,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맞추고 주거지와 상업지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찬종 구청장은 "주민과 상인, 관광객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 회복형 주차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경제 중심도시 종로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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