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출산 산모·임신부 대상…소득 기준 없어
24만원 상당 꾸러미 지원…7월 20일부터 주문 가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7월부터 재개한다. 올해는 전국 임산부 1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배송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 당시 매년 임산부 8만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과거 시범사업 참여 임산부의 만족도가 높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를 제공한다는 평가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다. 소득수준이나 영양상태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자기 부담금 4만8000원으로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다. 주문 금액의 80%는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꾸러미 공급 품목은 정부 인증제도로 관리되는 농식품이다.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올해 필수 공급품목은 55개로, 시범사업 당시 35개보다 20개 늘었다.
신청은 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코이몰’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각 시도별 꾸러미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임산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된 임산부는 7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신청 접수와 꾸러미 공급 일정은 다를 수 있어 에코이몰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미래세대와 친환경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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