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10 10:00 수정 2026.07.10 10:01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대상…8월 5일부터 5년간 적용
무역위 "덤핑·국내 산업 피해 확인"…정부, 공정 경쟁환경 조성
정부가 유럽산 PVC(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최고 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에서 수입되는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8월 5일부터 2031년 8월 4일까지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인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과 대상은 HSK 3904.10.0000에 해당하는 PVC 페이스트 수지로,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제품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부터 28일까지 관련 부령을 입법예고한 뒤 8월 5일부터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덤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덤핑방지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무역구제 조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잠정덤핑방지관세 3건을 포함해 모두 36건의 덤핑방지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