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명수 전 합참의장 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02 21:43  수정 2026.07.02 21:44

계엄 당시 국회에 군 투입되는 상황 보고도 막지 않아

구속영장 기각 후 재차 소환…혐의 보강 뒤 불구속기소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김 전 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4인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 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월 출범 2주 만에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9일에는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의 영장을 발부했으나, 김 전 의장에 대해선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재차 소환해 혐의를 보강한 뒤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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