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13차 지정대리인 접수…AI·핀테크 혁신서비스 실증 확대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7.01 12:00  수정 2026.07.01 12:00

7월 한 달간 신청 접수…금융회사 본질업무 최대 2년 시범 운영

AI·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심사 강화…전문 심사위원회 새로 구성

협업 핀테크에 연 최대 1억2000만원 테스트 비용 지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위해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위해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심사체계도 전문성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예금 수입, 대출심사, 보험 인수심사 등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대 2년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37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위는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확산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실제 금융환경에서 기술과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이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금융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도 지원한다.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를 돕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매칭도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내년 3월 이후 예정된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접수부터 금융·법률·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꾸렸다.


특히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활용 서비스에 대한 전문 심사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혁신성, 소비자 편익, 소비자 보호, 시범운영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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