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공개…의료제품 허가 단축 [하반기 달라지는 것-보건복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30 10:00  수정 2026.06.30 10:00

ⓒ재정경제부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이 최대 240일로 단축되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수입 위생용품 통관 절차와 의료기기 인증도 간소화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식약처 소관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일로 단축 = 의료제품 허가·심사 처리 기간을 최대 240일 이내로 단축. 심사 절차를 효율화해 혁신 의료제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기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 통한 신속통관 = 수입 위생용품에 전자심사 제도를 도입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 위해 우려가 낮은 제품은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통관 부담을 줄일 계획.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10월)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 유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


▲2등급 의료기기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등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과 기술문서 심사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도입.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허가 기간을 단축.


▲중국 수출 식품기업 등록 일괄 지원 =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의 수출업체 등록 절차를 일괄 지원. 기업별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식품의 중국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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