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과기정통부 AI·통신 편의 확대 등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관련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국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인재들에게만 발급하던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는 물론 연구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안내서를 발간했다.
과기정통부는 안내서에서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심화에 대응해 과학기술분야 해외 최우수 인재의 국내 활동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톱티어 비자는 정부가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비자 제도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한다.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글로벌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의 경력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 4000만원) 이상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우수 과학기술 연구자와 동반 가족에게 거주(F2) 비자를 즉시 발급한다. 배우자 취업 활동을 허용하고, 영주권 패스트트랙 혜택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대상은 국내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에 고용이 확정됐거나 채용 협의 중인 해외 우수 인재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우수 연구자가 채용 확정 이후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국내 연구현장 합류 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동반 가족의 체류와 취업 여건을 함께 개선해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장기 정착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는 하반기부터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인공지능 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7월부터 확대 시행) = 인공지능 디지털배움터를 32개소 신규 구축. 전국 69개소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제공. 인공지능 기본 역량 강화.
▲전 국민 인공지능 경진대회(12월까지 진행) =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직접 써볼 수 있도록 경진대회 개최. 일반 국민과 초중고 학생, 대학생, 연구자 등으로 세분화해 진행. 퀴즈대회, 로봇 활용 사례 공모 등 추진.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확대(10월) = 초·중·고등학생 대상 과학관 전시 콘텐츠 연계 특화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 이해도와 과학 탐구 흥미를 높여.
'톱티어 비자' 확대 적용 설명 이미지. ⓒ재정경제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10월) =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웨어러블 슈트, 증강현실 등으로 상상속의 초능력을 현실에 구현. 관람객이 직접 ‘초능력 비밀 아카데미’ 수강생이 돼 배우고 체험하는 몰입형 전시 제공.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발굴을 위한 4개 경진대회 통합(9월 1일 통합공고) = 개별 운영하던 데이터 경진대회를 하나로 묶어. 데이터 크리에이터 캠프, 데이터 안심구역, 데이터 문제해결, 빅콘서트 대상.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10월 22일) =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가운데 수출 목적 증빙이 된 경우 인가 대상에서 제외. 사업자 행정부담 완화 및 방산 수출 활성화 기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 기존에 컴퓨터에만 적용하던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 대치 시 추가 시험 면제’ 제도를 전체 기자재로 확대 시행. 제조·수입업체 재시험 비용 및 제품 출시 기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도입. 월간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400Kbps 속도로 데이터 이용 가능. 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2007년 전면 시행) = 경직성 비용을 제외한 직접비는 10% 이내 범위 자율 사용 비목(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사용용도 ‘사용불가항목’ 외 연구관련 비용 모두 사용 가능.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시제도 시행(10월) = 통신 3사에 자사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해 이용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할 의무 부여. 최적요금제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강화.
▲민원터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민원처리 신뢰도 및 신속도 제고(11월) = 통신사 관련 민원 상담·접수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민원 처리 과정을 민원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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