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비위’ 이병균 잡월드 이사장 정직 1개월…노조 “처분 가볍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12 13:09  수정 2026.06.12 13:09

한국잡월드 노동조합이 배우자 출산휴가 방해, 보고서 훼손 등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에게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잡월드 노동조합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각종 비위 행위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노동조합은 비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분 수위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한국잡월드노동조합에 따르면 잡월드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이 이사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결과는 지난 10일 기관에 공식 통보됐으며 정직 기간은 11일부터 1개월간 적용된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4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방해와 보고서 훼손 등 5개 행위에 대해 이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정지시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전화를 걸어 업무를 지시하는 등 휴가 사용을 방해했다. 보고 자료를 수행비서 앞에서 찢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감사관실 특정감사에서는 인사청탁에 준하는 행위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도 적발됐다. 이 이사장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지인을 잡월드 또는 잡월드파트너즈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적 지인과의 식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1인당 사용 한도를 맞추기 위해 참석 인원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조는 이번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이사장의 임기가 다음 달 30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기 보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비위의 중대성에 비해 정직 1개월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직 종료 후 복귀할 경우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이사장은 인권 감수성과 청렴성은 물론 기관 본연의 역할인 진로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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