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6.12 10:57 수정 2026.06.12 10:577월 1일~8월 30일 지역 농협 방문 신청
면세유 지원 농협 주유소.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인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ℓ당 138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 기간인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구입량 가운데 200ℓ 이하 사용분은 전량 ℓ당 138원을 지원하며, 200ℓ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초과 구입량의 15%에 대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이번 지원에는 9352만 원(도비 30%, 시비 70%)이 투입돼 용인 내 약 3400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9월 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중 신청자 개인 계좌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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