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6.11 17:42 수정 2026.06.11 17:42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공동중개 금지 조항 명시
비회원과 공동중개 회원 확인 후 다음 날 즉시 제명 등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운영한 용인시 지역 부동산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도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인근 친목회가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도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위법 행위를 보면 전직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다음 날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단행했다. 이후 후임 회장 C씨와 총무 B씨 역시 다수의 회원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면 회원들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비회원과의 거래를 조직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복사나 촬영이 금지된 친목회 내부 윤리규정 서류를 회장만 보관하도록 했으며, 회원들에게는 전자매체나 문서가 아닌 구두 또는 일시 열람 방식으로만 내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특정 요일 단체 휴무 지정, 수수료 인하 금지 공지 등 추가적인 부당 영업 제한 행위도 함께 확인됐다. 이로 인해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공동중개 과정에서 수차례 거래를 거절당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피해를 입었으며, 회원 업소들 또한 제재 우려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중개 활동이 위축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사적 단체의 내부 규정을 악용해 비회원 업소를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봉쇄한 전형적인 중개시장 카르텔 사례"라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소비자의 매물 선택권과 중개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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