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취한 방송사 직원에게
부당이득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억8000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8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 등에 대해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강조해 온 금융당국은 "언론사 임직원, 공시담당자 등과 같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직군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억8000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증선위는 "지난 1월 제1차 증선위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직원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조치 이후, 검찰과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SBS 전 직원 A씨는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4년 10~12월 중 SBS 주식을 매수했다. A씨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B씨도 매수에 동참했다.
업무 과정에서 SBS와 넷플릭스가 콘텐츠 공급 관련 협약을 맺을 거란 정보를 취득했고, 관련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SBS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약 8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약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5억1000만원 규모의 단기매매 차익도 이미 반환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선위는 A씨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해 약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B씨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관련 규정상 부당이득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면서도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제도는 기존 형사처벌만 가능하던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통해 혐의자가 획득한 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월 도입됐다.
증선위는 "이번 사례가 과징금 규모 10억원을 초과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 시장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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