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 노동자 사고에 "이유 막론 깊이 사죄"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6.08 19:18  수정 2026.06.08 19:19

"부상 직원 회복 총력 다하겠다"

경찰, 안전수칙 준수 여부 수사

ⓒ아워홈

경기 용인시 아워홈 2공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번 사고는 1년여 전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유사한 형태다.


아워홈은 즉시 공식 사과 입장을 내고 부상 직원의 회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8일 아워홈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한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했으며 현재 병원 치료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사죄 드리며, 부상 직원의 건강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이 공장 어묵 생산라인에서 30대 근로자가 냉각설비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뒤 숨졌다.


당시 경찰에 수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정지 버튼이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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