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6.08 11:38  수정 2026.06.08 11:38

도·소매·서비스업 100개 가맹본부 대상

필수품목 종류·공급가 산정방식 등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서 내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는지 중점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와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가이드라인·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