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60개 경제권 추가 관세
한국, 최고 수준인 12.5% 적용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연합뉴스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국가와 경제권을 대상으로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한미 통상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생산품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한 60개 경제권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서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지 못했거나 관련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에는 이번 조치의 최고 수준인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앞서 USTR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이를 대체할 통상 조치를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한국은 두 조사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USTR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 달 7일 예정된 공청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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