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李 기표소 논란…국민의힘, 대통령 고발·선관위 항의 '전방위 공세'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5.30 14:11  수정 2026.05.30 14:13

장동혁, 직접 서울경찰청 방문해 고발 예정

"선거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건가"

정희용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과 의원들이 3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관련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충권, 조은희 의원, 정 선거대책본부장, 박수민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지 노출 논란'을 두고 전방위적인 법적·정치적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30일 오후 3시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 김장겸·박준태·최보윤 의원이 직접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측은 실무적인 과정에서의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논란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박수민·박충권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항의했다.


이들은 "어제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무너뜨렸다"며 "기표한 투표지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관리관이 당황해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음에도 대통령은 '상관없으니까'라고 말했다"며 "도대체 무엇이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선거법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며 "더 심각한 것은 선관위의 태도다. 선관위는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사안을 두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빛의 속도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투표지 공개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현장에서 투표지 무효 처리가 되지 않은 경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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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인지 된장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 찍어먹고 본다ㅋㅋㅋㅋㅋㅋㅋ
    2026.05.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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