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20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미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케네디센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추가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법적 권한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센터에 추가하려 했다”며 “케네디센터에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의회며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의회 뿐이다”라고 판결했다. 그는 케네디 센터의 건물 외관과 모든 공식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역사적인 장소들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그는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연회장을 지었고 평화사법연구소(USIFJ) 등을 비롯한 정부 건물에 그의 이름을 새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악관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AP는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항소할 것이라면서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다”고 내다봤다. 로마 다라비 케네디센터 홍보 담당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공헌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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