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날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6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나면서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 부부는 생활고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했고, 서로 합의 하에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과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자신도 다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린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