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5.22 07:30 수정 2026.05.22 15:0729개 품목 대상
단속보다 교육·홍보 중심, 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
시흥시청전경ⓒ시흥시제공
시흥시가 시민의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흥시는 19일부터 27일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화훼류 취급 업소 등 약 62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29개 품목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대상 품목 누락 여부, 표시 방법의 적정성, 허위·혼동 표시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단속 위주가 아닌 업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현장 교육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현장에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계도를 병행해 자율적인 준수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점검은 위생과와 농업정책과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공무원 2명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4명 등 총 1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과 실제 사용 원산지와의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허위 표시 등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업소인 만큼 정확한 원산지 표시와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정기적인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표시 문화 정착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소비자 선택권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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