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 토지개발 시행지 414필지 정비…시민 재산권 보호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5.22 08:32  수정 2026.05.22 15:08

분할·합병·지목 변경 막던 토지 정비해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안산 단원구청사 전경ⓒ안산시제공


안산시 단원구는 올해 1월부터 추진한 토지개발사업 시행지 일제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414필지( 90만934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반월신공업도시 조성사업과 안산 신도시 1·2단계 개발, 도로 및 공원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지적공부상 사업시행지로 남아 있던 토지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구계 분할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시행신고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장기 사업 추진과 대규모 토지 관리의 한계, 전산화 과정 누락 등으로 일부 토지가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업 대상이 아님에도 토지 분할·합병이나 지목 변경이 제한돼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발생해 왔다.


단원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미정리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 기반을 마련했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이번 정비로 재산권 행사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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