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오프라인 결제단말기 특허분쟁서 일부 승소…“업계 표준 기술”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5.21 14:55  수정 2026.05.21 14:56

특허심판원, 한국정보통신 암호화 특허 무효 판단

토스 “업계서 널리 사용된 기술이라는 점 인정”

본안 소송 변수로 부상…가처분 심리에도 영향 전망

토스의 오프라인 매장 결제 단말기 ‘토스 프론트’에서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토스

토스가 오프라인 결제단말기 특허 분쟁에서 먼저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특허심판원이 한국정보통신(KICC)이 보유한 결제단말기 암호화 기술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향후 가처분·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토스가 KIC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확인 심판에서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관련 특허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KICC는 지난해 토스의 오프라인 결제단말기 ‘토스 프론트’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KICC는 VAN(부가통신사업자) 사업자로 카드 단말기와 카드사를 연결하는 결제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맞서 토스는 KICC가 보유한 결제단말기 관련 특허 2건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토스는 해당 기술이 이미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거나 공개된 기술 표준에 가까워 독점적 권리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특허심판원은 이 가운데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특허에 대해 토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정전기 방지 구조 관련 특허 무효 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토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은 토스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이 인정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특허는 업계에서 널리 사용돼 온 기술 및 공개된 기술 기준에 해당하며 독점적·배타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진행 중인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도 토스 측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앞서 가처분 심리를 마친 이후 특허심판원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결론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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