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고 없어도 직권조사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앞당겨 구축
AI 보안 위협 대응 강화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 침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법 시행 이전부터 가동했다. 기업 신고가 없어도 중대한 침해사고에 대해 직권조사가 가능해지는 체계 구축을 앞당긴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안과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연이은 침해사고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객관·전문적 심의 절차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법정 위원회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침해사고 정황이 명백하거나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기업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10월) 전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사고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조기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학계와 민간 보안업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전문 기관이 참여한 총 13인으로 구성했다. 이해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공정성 기준도 적용한다.
위원회는 향후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직권조사 필요성,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현장조사 등 조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민간 위원들이 참석해 심의 방식과 운영 절차를 논의했다. 최근 침해사고 동향을 공유하고 AI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도 함께 다뤘다.
류 차관은 “민간 전문성과 정부 대응 역량을 결집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 시행 전이라도 신속한 대응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민간 부문의 사이버보안 복원력을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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