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개최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5.18 16:59  수정 2026.05.18 16:59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21일 개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이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방미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시행령 개정령안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법률·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집단 토론과 이해관계자 등의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토론은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의 사회로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강혁 법무법인 H&K 변호사,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들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게재자 및 공인(公人)의 범위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을 담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과 개정 취지 등을 안내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법·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 내용과 지난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 예고에서 접수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면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나누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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