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5.18 08:50 수정 2026.05.18 08:50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 체계 전면 정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사망자 명의 자격증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비는 자격 보유자의 사망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해 자격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가 사망하더라도 관련 정보가 즉시 반영되지 않아 자격 취소 및 자격증 반납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불법 중개나 무등록 영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정비 대상은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2025년 제36회 시험까지 인천시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3만1975명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외국인 등록정보 등을 활용해 자격 보유자의 사망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취소 처분과 함께 자격 정보 정비 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번 일제 정비가 시민 피해 예방은 물론,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공공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확한 자격 정보 관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 예방과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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