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규모 대비 정기주차권 발급 비율 84.5% 달해
지난해 주차요금 41억 면제, 공사 주차장 수익의 11%
해외여행 가면서 무료 주차, 정기주차권 부당 사용 적발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현황.ⓒ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자회사 직원에 대한 공항 주차요금 면제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항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확인됐다.
14일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직원 주차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공사 및 자회사 직원들에게 정기주차권이 과다하게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 장·단기 주차장은 총 3만6971면에 불과한데, 유·무료 정기주차권은 3만1256건에 달했다. 전체 주차장 규모의 84.5%에 이르는 수치다.
공사는 공사·자회사·공항입주기관 직원에게는 무료 정기주차권을 발급하고, 항공사 및 입점업체 등에는 유료 정기주차권(단기 주차장 월 20만원, 장기주차장 월 3만5000원)을 발급하고 있는데, 별도 한도 없이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주차권을 제공하고 있었다.
공사는 공항 인근 청사에도 별도의 직원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원 편의를 우선시하며 공항 주차장에 정기권을 발급해 온 셈이다.
공사는 발급 후 실제 사용하지 않는 무료 정기권이 많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업무수요를 고려해 적정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사용실태 관리도 전무한 상황에서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해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기주차권의 일 평균 T1·T2 장·단기 주차장 주차 건수는 5134건으로 정규주차장 대비 13.8%로 조사됐다.
여객터미널 건물에 위치한 단기주차장의 경우, 터미널 상주 근무자 수는 자회사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데도 공사 비상주근무자까지 포함해 무료 정기주차권을 과도하게 발급하는 등 공사 직원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태도 드러났다.
상주근무자는 공사가 374명, 자회사가 7391명인데, 단기주차장 정기권은 공사에 1289권, 자회사에 136건 발급된 것이다.
또 공사는 혼잡도가 가중되는 주차 여건을 감안해 상주직원 주차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확장했다.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터미널과 500m 이격된 장기주차장에 직원 주차 전용구역(702면)이 있는데도, 터미널 건물 지하 3층 단기주차장에 무료 정기주차권 전용구역(115면)을 중복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 등 입점업체가 사용하는 유료정기권 전용구역을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이전하면서 1터미널 단기주차장 내 일반여객기 주차 가능한 공간은 50% 이하(2359면)로 줄었다.
제2터미널은 지난 1월 23일 전까지 직원 전용구역 없이 일반 여객과 장기·단기주차장을 혼용하고 있었는데, 아시아나 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상황과 맞물려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원 출퇴근을 위한 주차장은 터미널에서 조금 떨어진 장기주차장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공사 및 자회사 직원에게 터미널에 최근접한 단기주차장을 우선 제공해왔다”며 “일반 공항 이용자 편익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연간 공사 및 자회사 직원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해 면제받은 1·2터미널 단기주차 요금은 41억원에 달했다. 이는 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 366억원의 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공사 및 직원들이 개인연가, 점심식사 등 사적용도로 무료 정기주차권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
연가 시 부정사용 사례는 지난해 1년 동안 1220건(1017명)으로 집계됐으며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7900만원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사 직원 A씨는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항 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22일간 부정주차했고, 자회사 직원B씨는 개인사정으로 귀향하면서 49일간 개인차량을 주차장에 방치했다.
점심시간 터미널 내 음식적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지난해 4302건(1233명)으로 조사됐으며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52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사에 정기주차권 발급기준 및 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주문했다. 부정사용 사례도 조사해 부정사용자를 징계하고 부당 면제된 주차요금을 환수하는 내용도 감사처분 사항으로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직원 편의 위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직원들이 부정사용까지 해 온 사실이 밝혀진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의 자산인 공항 주차장을 국민들게 돌려드리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