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유업계와 소통하며 세부 지침 마련
도입가·생산비용 등 실비 정산
기회이익 상실분은 제외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 속에서도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유사들에 대한 손실보전 기준을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실제 발생한 원가를 중심으로 손실을 보전하되, 수출 시 얻을 수 있었던 기회이익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웠다.
14일 산업통상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5월 내에 손실보전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부는 정유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산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큰 원칙과 세부적인 내용을 고시에 담고 고시에 다 담을 수 없는 세세한 지침은 별도로 마련해 정산할 계획"이라며 "이미 첫 고시 조항에 원가 등에 기반해 손실보전을 계산한다고 명시된 만큼, 원가 계산을 통한 보전이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마다 다른 도입가, 생산비용, 물류비 등을 꼼꼼히 따져 '손실을 보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특히 두바이유 가격 상승분과 OSP(산유국 공식 판매가격) 인상분 등을 반영해 정유사가 실제 입은 손해는 100%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회이익 상실'에 대한 보상은 선을 그었다. 정부는 정유사가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부분까지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 실장은 "국가 재정 보전 원칙은 원가 기반의 손실 보전이며 현재 1분기 영업이익 등을 고려할 때 정유사들이 수출을 통해 충분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확보된 4조2000억원의 재정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약 6개월간의 상황을 상정해 산정한 수치다.
일본이 올해 8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보조금을 투입하며 유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과 비교해 한국은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며 보다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꾀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 구체적으로는 90달러대 정도로 내려와 가격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제도 종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제도 종료 시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양 실장은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경제 전체에 던지는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각국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민생 관점에서 화물차, 택배기사 등 서민들이 경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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