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아동보호구역 지정 초교 6개월 새 6배 늘어

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입력 2026.05.13 10:58  수정 2026.05.13 10:58

‘학생 안전망 더욱 촘촘하게’...아동보호구역 지정 56교 → 327교로 늘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대폭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학교 요청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관할 지자체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긴밀히 협력한 결과, 2025년 11월 기준 56교였던 지정 초교 수가 2026년 4월 기준 327교로 6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부천, 안산, 고양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아동보호구역으로 100% 지정됐다.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되는 ‘아동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구역으로,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통합관제 시스템으로 연결된 폐쇄회로(CCTV) 설치와 범죄예방 순찰 등 안전조치도 병행돼 학생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관할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미지정 학교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지속하고,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 학생 안전 정책과 연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도내 전체 초등학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2개월 간 관할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환경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미지정 지역, 우범지대 등 안전 취약 지역은 경찰 지구대와 지자체와 합동점검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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