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과 공동으로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5.11 09:43  수정 2026.05.11 09:43

부정수취·불법환전·결제거부·현금 차별대우 등

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는 오는 6월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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