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은 공소장 찢어버리겠다는 독재 선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시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지금 이재명(대통령)의 눈에는 경제도 민생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를 시켜 판사가 가진 공소장을 뺏어 이재명(대통령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공소취소는 이재명(대통령) 범죄 지우기를 넘어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범죄자가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되고 안보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재명(대통령)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며 "연임 불가 선언을 거부하는 것은 4년 뒤 청와대에서 순순히 나올 생각이 없다는 뜻이며, 개헌으로 장기 독재의 길을 닦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하겠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를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헌법 준수를 약속해야 한다"며 "위헌의 집대성인 공소취소 특검부터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주주연대 "총파업·물적분할설 모두 기업가치 훼손 우려"
삼성전자 주주행동본부가 최근 제기된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물적분할 가능성과 관련해 "주주 가치 훼손이나 일방적 추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경제는 물론, 반도체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경권 삼성전자 주주행동본부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물적분할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 경쟁력과 미래 전략 차원에서 경영진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DS 부문의 물적분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 구조 재편 필요성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사업 개편 가능성을 둘러싼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민 대표는 최근 노조 갈등 상황 속에서 이같은 DS 부문 분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 시점에서 물적분할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 봐도 노조 사태 때문에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DX 사업 경쟁력 약화 등 이유로 사업 재편 필요성이 생긴다면 검토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노사 갈등 국면에서 논의가 공개될 경우 시장과 내부 구성원 모두 노조 문제와 연결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어떤 명분이든 물적분할이 추진된다면 주주연대 차원에서 구조와 영향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며 "주주들과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계엄 가담' 항소심 징역 15년…특검 최초 구형량(종합)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최초로 구형한 형량과 같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이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 응당 견제 및 통제할 의무가 있었다"며 "군 복무 중이었던 1972년,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80년에 있었던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과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런 상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혼란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으로 인한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파쇄했다고 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등을 지내고 다수의 훈장과 포상을 받는 등 50년 넘게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느 점 등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조은석 특검팀 장우성 특검보는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했으나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리고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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