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분 및 인센티브 미지급 두고
3년간 이어온 법적 공방 마무리 수순
웹젠 CI.ⓒ웹젠
대법원이 웹젠의 노동조합 지회장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 미지급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2023년 시작된 이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최종 마무리됐다.
6일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웹젠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관 전원일치 결정이다.
웹젠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 지회장에게 2022년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액을 조합원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노사 관계가 악화돼 조합원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자 2023년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액까지 지회장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노조는 대안을 제시하며 지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16일 노동조합 주장을 받아들여 웹젠의 행위를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2024년 2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웹젠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장기간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노영호 웹젠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노사 간 협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이 넘는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책임 당사자인 김태영 대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없었던 점이 아쉬우며, 이후라도 웹젠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웹젠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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