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범죄단체 조직 혐의' 김용현 피의자 소환 또 불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06 15:16  수정 2026.05.06 15:16

계엄 당시 노상원과 공모해 비선 조직 구성한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재차 불발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4일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가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는 내란 사건과 동일해 '이중 수사'라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에도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경찰 소환 일정과 겹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한 뒤 계속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후 대면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김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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