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이번엔 구속될까…4일 영장심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04 08:37  수정 2026.05.04 08:37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피의자들 영장실질심사 진행

구속 여부 이르면 4일 오후 결정 전망

ⓒ김창민 감독 SNS 캡처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진행된다. 앞서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바 있어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이 사건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달 28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주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7일 김 감독이 사망한 뒤 검찰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경찰이 추가 입건한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두 차례 모두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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