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마약 조직 부총책, 여죄 드러나 3년6개월 형량 추가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03 15:28  수정 2026.05.03 15:28

法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 커 엄정 대처할 필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DB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 텔레그램으로 판매한 마약 밀매 조직의 부총책이 여죄와 관련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마약 밀매 조직 부총책 A씨에게 지난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조직 총책과 함께 해외 판매상을 통해 MDMA(엑스터시), 합성대마 등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수수·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해당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2000정을 구매하고 이 중 526정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번에 A씨에게 형이 추가된 것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엑스터시 약 1230정을 국내에 들여오고, 합성대마 460㎖를 수수·관리한 혐의다.


재판부는 "취급한 마약류 규모가 상당한 점, 범행 횟수·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하고 마약류 중독자에게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와 확정된 판결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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