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5800만원 체불한 제조업체 사장…징역형 집행유예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01 13:33  수정 2026.05.01 13:33

동종 범죄 2차례 처벌에도 또 임금 체불

法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참작"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7년가량 일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5800여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사장인 A씨는 직원 4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등 2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년가량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B씨를 포함해 직원 3명의 퇴직금 38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임금 등을 체불했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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