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상태서 운전…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경찰 “재범 우려”…상습 음주운전 강력 대응 방침
서울영등포경찰서ⓒ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 도로에 차량을 세운 채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약 4㎞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영등포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이나 차량 압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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