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 항소심 무죄 부분 상고…"대법서 다퉈볼 필요"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30 17:33  수정 2026.04.30 19:01

2심,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무죄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 DB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판결 관련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계엄선포문 작성자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선포문을 만든 뒤 자신의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해뒀을 뿐 이를 외부에 공고하는 등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문서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특검밑은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 전 실장이 같은 범죄 사실로 재판 받고 있는 점도 상고 이유로 거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으나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가 났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7일 이뤄진다. 강 전 실장은 같은 달 28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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