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母·민희진 '70억' 부동산 가압류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4.29 17:37  수정 2026.04.29 17:42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데일리안DB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요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의 모친 A씨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임시 조치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절차다.


어도어는 지난 1월 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규모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에서 각각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024년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29일 0시를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별도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한편 A씨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심리 중으로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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