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처,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데이터 허브·AI 체계 논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4.29 16:25  수정 2026.04.29 16:25

사진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가 민관 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과 데이터 허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데이터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2026년 2월 출범한 민관협의체는 공공기관, 민간기업·협회,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데이터 분야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돼 데이터 정책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네이버·카카오·SKT·신한카드·우리금융지주 등 민간기업, 동국대학교·한양대학교 교수진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신규 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번 2차 회의는 출범회의에서 개괄적으로 다뤘던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운영계획의 법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세 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첫 번째 안건은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다. 공공·민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와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데이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데이터 이용센터에서의 데이터 연계·활용 방안과 품질관리 제도도 주요 내용으로 소개됐다.


두 번째 안건은 ‘국가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추진전략 로드맵’이다. 필요한 데이터 발굴·확보, 데이터 간 연계·결합 기반 강화, 데이터 활용 확산을 통한 가치 제고 등 세 가지 목표와 추진전략이 논의됐다.


세 번째 안건은 ‘AI 시대 지능형 데이터 체계 구축 계획’이다. 인공지능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계획과 데이터 실증연구 전문화 등 구체적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안건 발표 이후에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 현황이 공유됐다. 민간 참석자들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극 제시했다.


데이터처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민관협의체 개최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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