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헌터스’
경기 한 프랜차이즈 마사지숍에서 손님 동의 없이 점을 제거하는 불법 의료 행위가 벌어졌다.
29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해당 마사지숍 단골이던 A씨는 최근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었고, 그 사이 마사지사가 A씨 동의 없이 등에 있던 점을 제거했다.
이후 A씨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 괴사 증상을 겪었다. 염증이 근육층까지 번지면서 병원에서 피부 절제 수술을 받았고 치료비로 수백만원이 들었다.
A씨의 항의에 마사지숍 측은 “서비스 차원에서 점을 제거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마사지사는 재외동포 비자로 취업한 중국 국적자로 관련 자격 없이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며 합의금 8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마사지숍 측은 뒤늦게 책임을 인정했다. 업주 대표는 SBS에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같은 여성으로서 많이 속상했을 것 같다”고 사과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 등 의료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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