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762억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일부 승소…法 "687억원 취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28 11:58  수정 2026.04.28 11:59

서울행정법원,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넷플릭스코리아 취소 청구 액수 약 762억원…이중 687억원에 대한 청구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 ⓒ데일리안DB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을 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원이다. 법원은 이중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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