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과징금 하한 상향·감경 축소 실시
담합·사익편취…과징금 최대 3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올리고 감경 요소를 축소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오는 30일부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상향된다. 부당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최소 0.5%에서 10%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3.0%에서 15%로 각각 상향됐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8~20% 구간이 적용된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20% → 100%’로 상향해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상한도 현행 ‘160%→300%’로 올려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도 강화된다. 과거 5년간 1회 위반 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1회라도 적발 이력이 있으면 최대 100% 가중이 가능하다.
감경 제도는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협조한 사업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감경 폭은 기존 최대 20%에서 10%로 줄었고, 자진 시정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됐다.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했다.
입찰담합의 경우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 발주 사업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간 미비점을 보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여기는 등 법 위반을 하나의 기업 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이를 통해 시장에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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